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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율: 정확히 알고 절세 전략 세우기 💵
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, 배당소득세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배당소득세율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, 특히 비상장법인의 배당은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. 오늘은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율과 함께 관련 세무 정보,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📌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율
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세전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종합소득세율로 구분됩니다.
1. 배당소득세 (원천징수 세율)
-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-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, 회사가 세금을 원천적으로 공제한 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.
계산 예시:
- 배당금: 1,000만 원
- 배당소득세: 1,000만 원 × 14% = 140만 원
- 지방소득세: 1,000만 원 × 1.4% = 14만 원
- 실수령액: 1,000만 원 - 154만 원 = 846만 원
2. 종합소득세 (누진세율 적용)
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
- 연간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,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(6%~45%)이 적용됩니다.
종합소득세율:
과세표준 (종합소득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없음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~ 1억 5,000만 원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,000만 원 ~ 3억 원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| 45% | 3,540만 원 |
추가 과세:
- 이미 배당소득세로 납부한 15.4%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며, 부족한 세금만 추가 납부합니다.
✅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
1. 배당소득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
-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이 경우 배당소득세 15.4%로 과세가 종결되므로,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따라서 배당소득을 2,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2. 배당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
-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,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이 경우,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15.4%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
예시:
- 근로소득: 5,000만 원
- 배당소득: 3,000만 원
- 총소득: 8,000만 원 (종합소득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24% 세율 적용)
-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= 총소득 × 세율 -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(15.4%)
3. 비상장법인의 배당이 상장법인보다 세율이 높은 이유
- 상장법인의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, 비상장법인은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.
- 상장법인 배당소득은 세금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,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🔎 절세를 위한 전략
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봅시다.
1. 배당소득을 2,000만 원 이하로 조정
- 배당금 지급 금액을 조정해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,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매년 2,000만 원 이하로 배당을 분산 지급하면 세율 15.4%로 과세가 종결됩니다.
2. 가업 승계와 증여 활용
-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해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뒤, 각자 배당을 받도록 하면 각자의 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.
3. 배당 대신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
- 배당 대신 급여나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- 급여나 상여금은 소득세로 처리되며,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사내유보를 통한 재투자
- 배당금을 줄이고 회사에 자금을 유보해 재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단, 이 경우 개인적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🤔 Q&A
Q1.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끝낼 수는 없나요?
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(15.4%)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따라서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Q2. 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아니요. 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라면, 원천징수된 15.4%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Q3.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해 배당소득을 나누면 절세가 되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분을 증여하면, 각자의 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로 분산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단, 증여 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.
🏷️ 관련 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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